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운영 안내 | |
2021.2.15.(월)부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 2단계, 충청북도 1.5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운영할 예정이오니 유가족분들께서는 참고바랍니다.
□ 이장 재개(2019.10.11~2021.01.24.까지 신청자 중 승인자에 한함) □ 식당 및 제례실 이용 중단(계속) □ 5인 이상 집합(방문) 금지(계속) ※ 안장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계 없이 가능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추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
|
파일 | |
---|---|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