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 병적증명서 발급시 수수료 면제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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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에서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와 민원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과 공무상 필요에 의하여 공문서로 신청한 경우, 병적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그러나 일반인의 경우는 병적증명서 교부시 수수료 200원을 현행과 같이 납부해야 합니다. (국방소식. 2003년 2월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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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소식
국가유공자등 병적증명서 발급시 수수료 면제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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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에서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와 민원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과 공무상 필요에 의하여 공문서로 신청한 경우, 병적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그러나 일반인의 경우는 병적증명서 교부시 수수료 200원을 현행과 같이 납부해야 합니다. (국방소식. 2003년 2월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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