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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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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파일 파기 목록 및 파기사실고지(2015년5월)
부서 보훈과

개인정보보호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와 관련하여 2015년 4월 중 통합보훈정보시스템을 통해 다운로드(출력) 받은 개인정보파일의 사용목적 달성으로 파기(폐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자료 파기(폐기) 내역
 
 
 
 
가. 개인정보자료명 및 건수 : 속초시 보훈영예수당 지급자 명단 외 16건
 
 
 
 나. 자료의 종류 : 파일(출력물)
 
 

다. 파기 사유 : 통합보훈정보시스템을 통해 다운로드받은(출력한) 개인정보파일의 사용목적 달성
 
 

라. 파기 방법 :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삭제(문서세단기로 세절).  끝.

파일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