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에너지가격 조정 방안에 있어 서민가계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국가상이유공자등 부담증가 계층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해 이번정기국회에 정부안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보완대책에 따르면 국가상이유공자에게는 LPG가격 인상분 중 국가상이유공자 부담분을 부과금으로 흡수하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전입해 국가보훈처로 이체하고 LPG차량 소유 국가상이유공자에게는 할인카드를 발급하여 현행가격으로 가스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며 충전소에서 그 차액을 보건복지부등에 청구하여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운용방안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최종결정되며 정기국회에서 에너지가격 조정 법률이 개정되면 내년 7월부터 시행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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