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회원, 광복절 전후 3일간 철도 등 무임승차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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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제57주년 광복절을 맞아 광복회원 등이 철도. 전철. 및 시내버스를 이용할 경우 광복절 전.후 3일 동안 무임승차가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이는 광복회원이 광복절 기념행사 등에 참석할 경우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기 간 : 2002. 8. 14(수) ~ 8. 16(금) ㅇ 대 상 : 광복회원 및 동반가족 1인 ㅇ 구 간 : 전국일원 ㅇ 무임승차차량 : 무궁화호 이하 철도, 전철 및 시내버스 ㅇ 방 법 : 광복회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회원증 등 제시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익산보훈지청 보훈과(담당 김종일, 전화 063-853-39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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