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수원]보훈의료 위탁병원 지정 재공개모집 | |
부서 | 복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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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진료를 국가로부터 위탁 받아 수행할 의료기관(이하 위탁병원이라 한다)의 지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재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의료기관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재공개 모집기간 : 2010.11.16~2010.11.20(5일간) 2. 위탁계약 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3. 응모요건 :「의료법」제3조제2항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병원 또는 의원 4. 대상지역 : 용인시(처인구에 한함) 5.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 바랍니다. * 문의처 및 담당자 : 031-259-1785 수원보훈지청 복지과 하혜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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