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for you)현충시설 지정 절차 | |
부서 | 보훈과 |
---|---|
○ 현충시설로 지정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충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에 시설 사진 1매를 첨부하여 현충시설지정요청서를 제출하며,
○ 국가보훈처에서는 현충시설 지정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있습니다. ○ 현충시설심의위원회에서는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현충시설 지정을 위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와의 관련성 - 독립운동 또는 국가수호활동과의 관련성 - 보존상태 - 현재의 활용실태 및 향후 활용가능성 |
|
파일 | |
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