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상변동 신고안내 ] | |
부서 | 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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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대상자 신상변동 신고 안내 ]
- 보상금을 받는 자가 사망.재혼(미망인).행방불명 등 신상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보훈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소멸되었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보상금을 계속 수령한 경우에는 권리소멸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소급하여 수령한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만약 보상금 수령 소멸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계속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부산지방보훈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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