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자료 파기 및 파기 사실고지 (2011.6월분) | |
부서 | 보훈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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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6월 중 통합보훈정보시스템을 통해 다운받은(출력한) 우리 지청 개인정보파일의 사용목적 달성으로 아래와 같이 파기(폐기)하고, 그 사실을 홈페이지에 고지합니다.
가. 개인정보자료 파기(폐기) 내역 1) 개인정보자료명 및 건수 : 취학자 명단 등 65건 3) 파기 사유 : 2011년 6월 중 통합보훈정보시스템을 통해 다운받은(출력한) 개인정보파일의 사용목적 달성 4) 파기 방법 :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삭제(문서세단기로 세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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