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st서울) 위탁병원 추가지정 공개모집 공고 | |
부서 | 의료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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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 2009 - 22호
위탁병원 추가지정 공개모집 공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진료를 국가로부터 위탁 받아 수행할 의료기관(이하 "위탁병원"이라 한다)의 지정을 위해 붙임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의료기관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09.11.25.
서울지방보훈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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