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st서울) 도시가스요금 중앙난방 확대시행 알림 | |
부서 | 의료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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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식경제부 도시가스요금 할인제도와 관련하여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주택용(공동주택) 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감면을 확대시행합니다.
o 적용대상 :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상이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o 확대할인대상 : 공동주택 중앙난방
* 기존 : 주택용(취사용, 개별난방용에 한하였음)
o 시행시기 : 2010.2.1.(2월 사용분(3월청구)부터)
o 신청방법 : 중앙난방용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에서 일괄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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