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민주유공자 주택지원 안내 | |
부서 | 운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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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2.28.[주택공급에관한규칙]이 개정되어 광주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도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주택 특별공급대상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1. 지원요건
ㅇ 본인 및 배우자,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세대원 모두 2003. 6. 30현재
무주택인자
ㅇ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저촉되지 않는자
- 세대원은 세대별주민등록표상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포함)을 말함
- 동일번지내 유주택자인 직계존비속이 주민등록만 분리된 경우는 제외
- 주민등록표상 별거중인 배우자가 유주택인 경우는 제외
2. 신청서 접수기간 및 장소 : 2003. 7. 1~7. 7(인천보훈지청 운영과)
3. 구비서류
ㅇ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기재) 1통
ㅇ 무주택 입증서류(최근 3년간) 각 1통
-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 지방세미과세증명서(무허가주택에 거주하는 자에 한함)
4.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종합점수제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특별공급물량내에서 순차 지원
***자세한 사항은 인천지청 운영과(430-017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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