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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보훈지청

지(방)청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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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브인천)순국선열의 날에 즈음하여
부서 보훈계
제67회 순국선열의 날에 즈음하여 인천보훈지청 보훈과 신혜정 최근의 북한핵실험, 수도권의 부동산가 폭등등 사회적 불안을 일으키는 사건들이 속속 터지면서 국가사회전반에 걸쳐 심각한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이기주의, 물질만능주의 등 사회윤리가 무너진데서 비롯된 것이며, 그래서 제67회를 맞는 ‘순국선열의 날’ 조국을 위해 하나뿐인 목숨을 초개같이 바친 선열들의 “순국정신”이 더 뜻깊게 여겨진다. 순국선열이라 함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 광복이전까지 국내외에서 국권회복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분으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을 받은 분을 말한다. 이러한 순국선열을 기리는 ‘순국선열의 날’이 올해로 67회를 맞게 된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때 이미 법정기념일로 제정 시행했던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 있던 1939년 독립운동의 구심점이었던 대한민국임시정부 임시의정원 제31회 정기총회에서 지청천, 차이석 등 의원 6명의 공동제안으로 매년 11월 17일을 “순국선열공동기념일”로 제정·시행되면서 순국선열기념일은 비롯됐다. 이들 6명의 의원이 11월 17일을 순국선열기념일로 선정한 이유는 대한제국이 실질적으로 국권을 상실한 을사늑결이 체결된 날이 11월 17일로서 1905년 이날의 국망을 전후하여 수많은 애국선열들이 국권회복을 위해 순국 희생되었기 때문에 이날을 기념일로 정한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광복이전까지 임시정부에서 주관해 오던 기념행사는 광복 후에 한동안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행사를 거행하기도 했으나 주로 광복회, 순국선열유족회 등 민간단체에서 선열의 얼과 위훈을 기리는 행사를 거행하며 그 명맥을 이어왔었다. 그러다가 1997년 5월 9일 8천여 독립유공자들의 오랜 여망과 숙원이 받아들여지면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 이 날이 정부주관행사인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거의 일년내내 정부 부서마다 각종 기념일 행사를 하고 있고, 따라서 대다수 국민에게는 순국선열의 날이 제정된 지 67회를 맞는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생소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난 시대에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은 현재 우리 모습의 근간이며 오늘날 총체적 위기에 처한 우리들이 슬기롭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임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이날 하루만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조국을 위해 헌신한 그분들의 숭고한 조국애를 다시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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