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카드 발급대상자 확대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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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처에서는 '05. 1. 1. 부터 5*18민주부상자(1~14급)와 고엽제 장애등급판정자(경도~고도)에게도 보철용차량 LPG세금인상분을 지원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복지카드를 발급할 계획입니다.
ㅇ 발급대상 : 5*18민주부상자(1~14급), 고엽제장애등급판정자
(경도~고도)
ㅇ 명칭 : 보훈대상자 복지카드
ㅇ 신청기간 : 04. 11. 11. ~
ㅇ 신청서류 : 차량등록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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