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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북부보훈지청

지(방)청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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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방민원신청제도 안내
안방민원신청제도 안내 국가보훈처에서는 전자정부구현과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2001년 7월부터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사이버 민원실을 이용한 '안방민원신청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방민원신청제도는 보훈가족이 보훈가족이 보훈관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각종 민원을 신청하실 수 있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신청 가능한 민원은 1차로 구비서류가 없거나 단순한 민원 21종을 선정하여 시행하오니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정부간 정보공유체계와 인증시스템등이 구축 되는대로 신청 가능한 민원을 확대하고 증명발급을 신청하신 분의 E-Mail로 직접 송부해 드리는 제도를 마련해 나갈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주소 : www.bohun.go.kr (사이버민원실-안방민원신청) ○신청방법 및 처리철차 - 먼저 서식을 다운로드 받으신 후 - 한글을 이용하시어 필요사항을 기재 편집합니다. - 관할 보훈관서를 선택하시어 E-Mail로 보냅니다 - 보훈관서 담당자가 접수처리합니다. (증명발급을 신청하신 경우 수일내 우송해 드립니다) ○신청가능 민원사무(21종) - 국가유공자증명(병사용) - 교육보호대상자증명 - 대부재산 해제증명 - 국가유공자(유족)확인 - 취업보후대상자증명 - 조세감면증명 - 수송시설이용확인증 발급 - 대리수령인 지정신청 - 양로소,아동보육소 입소신청 - 장애인인정신청 - 사망일시금(미지급보상금)지급신청 - 국립4.19묘지이외의 장로소의 이장신청 - 법입설립허가 신청 - 생활정도변동에 따른 보상신청 - 제대군인(자녀)교육보호대상자증명 - 재심(재분류)신체검사신청 - 제대군인(자녀)입학금.수업료보조신청 - 법인정관변경 허가신청 - 전공상 추가확인 신청 - 업체등의 고용인원신고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 재검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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