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엽제환자등 응급가료 확대실시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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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환자등 응급가료 확대 실시
□ 응급가료란
ㅇ 생명의 위협등 응급상황시 인근 의료기관에서
응급조치를 받고, 관할보훈청에 7일이내 신고한 경우,
진료비를 보훈병원에서 부담하도록 함
□ 고엽제환자 응급가료 확대실시
ㅇ 근거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개정
ㅇ 대상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단, 등외자는 해당질병에 한해 인정)
ㅇ 시행일자 : 2006.1.1부터
□ 경상이제대군인 응급가료 확대실시
ㅇ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의 재해석에 따라
2006.1.1부터 경상이제대군인(등외자)의 경우에도
해당상이처 또는 해당질병에 한해 응급가료 인정됨
□ 신청 절차
ㅇ 인근 의료기관에서 응급가료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ㅇ 관할 보훈(지)청 보훈과에 이를 신고
※ 신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7일전까지 적용되므로 반드시 신고를 요함
□ 응급가료 업무 소관
ㅇ 보훈청 : 대상여부 및 진료시점 결정
ㅇ 보훈병원 : 응급진료비 심사·결정, 진료비 지급을 담당
- 의료수가 기준등 국고지원범위는 외부 전원진료시 기준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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