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판정자 진료확대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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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3.8.30일부터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판정자(고도, 중도, 경도)가 보훈병원 및 위탁가료병원 이용시 해당질병외에 전 질환으로 진료범위가 확대된다.
(단,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 , 타인에 의한 위해, 유전, 군복무전에 발생된 질병인 경우는 제외)
2. 보훈병원 및 익산보훈지청 관내 위탁가료병원 현황은 첨부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3.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익산보훈지청 민원실(담당자/남궁 영, 연락처/063-853-39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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