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장학 제도
1. 목적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및 그 자녀의 면학의욕을 고취하고 자긍심을 갖도록
하기 위함
2. 장학생 선발기준
가.대학원장학
- 대 상 : 교육보호대상자로서 대학원에 재학중인 국가유공자, 5·18 민주
유공자 본인, 순직. 전몰. 사망자(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사망 또는
행방불명자(5.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
- 신청자격 : 대학원 석·박사과정 재학자(해외유학 포함, 연구과정은 제외)로서
직전 학기 성적 90점이상자
※ 신입생은 성적 관련없음
- 선발기준(국가유공자) : ① 직전학기 탈락자, ② 생활등급 9등급 이하자,
③ 연령이 높은자, ④ 고엽제후유의증대상자
- 선발기준(5.18민주유공자) : ① 직전학기 탈락자, ② 성적이우수한자
③ 연령이 높은자
※ 직전학기 기준 : 1학기는 전년도 2학기, 2학기는 당해연도 1학기
※ 신청자가 지급 목표 인원보다 많을 경우는 예산범위 내에서 선발하여 지급
나.특수장학(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본인, 자녀)
- 대 상 : 예우법 및 5.18법률에 의한 교육보호대상자로서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특수교육기관에서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자
(일반학교 일반학급 재학자 포함)
- 신청자격 : 특수교육진흥법 상의 특수교육대상자로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자
- 선발기준(국가유공자) : ① 직전학기 탈락자, ② 생활등급 9등급 이하자,
③ 연령이 높은자, ④ 고엽제후유의증대상자
- 선발기준(5.18민주유공자) : ① 직전학기 탈락자, ② 연령이 높은자
※ 신청자가 지급 목표 인원보다 많을 경우는 예산범위 내에서 선발하여 지급
3. 장학금 지급액
가. 대학원 : 115만원(학기당)
나. 특수장학 : 30만원(학기당)
4. 신청서 접수기간
- 1학기 : 2008. 4. 1 ∼ 4. 11.
- 2학기 : 2008. 9. 1 ∼ 9. 11.
5. 신청서 접수기관 : 학교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 보훈과
(해외유학자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보훈과)
6. 구비서류
- 직전학기 성적증명서(신입생은 제출 생략) 1부
- 재학증명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