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경찰 상이급여금 지급 | |
부서 | 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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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훈지청(지청장 하정우)에서는 전투경찰로 근무하다 상이를 입고 전역하여 최근 공상군경으로 등록된 서ㅇㅇ(26세), 한ㅇㅇ(25세)씨에 대하여 전투경찰 상이급여금을 지급하였다. 전투경찰 상이급여금은 전투경찰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상 상이를 입어 그 상이로 인하여 퇴직한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 하정우 울산보훈지청장은 이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 상이를 입은데 대해 격려하며 면학분위기에 증진해서 유능한 인재가 되줄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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