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 장학금 신청 안내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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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5.18민주유공자분들에게 선발을 통하여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
* 장학종류(신청대상)
1. 대학원장학 (본인 및 배우자)
[배우자는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5.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만 해당]
2. 특수장학 (본인 및 자녀)
* 신청기간 : 2006년 11월22일(수) ~ 11월 29일(수)까지
* 접 수 처 : 학교소재지 관할 보훈청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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