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의료 및 교육지원 대상 확대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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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복무제대군인 의료지원 및 자녀 교육지원 대상 확대
□ 근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2005.12.29일자로 전부 개정(법률 제7791호)됨에 따라 2006.5.1부터 장기복무제대군인 의료지원 및 자녀 교육지원 대상이 확대 시행
□ 지원 대상 확대
1. 의료지원대상 : 20년이상 복무자 → 10년이상 복무자(제군법 제20조)
- 지원내용 : 보훈병원 이용시 본인부담 진료비의 50% 감면
2. 교육지원대상 : 20년이상 복무자 → 10년이상 복무자(제군법 제19조)
가. 지원내용
- 본인 : 대학입학금, 수업료 50% 보조
- 자녀 : 고등학교 취학자녀 입학금, 수업료 전액 보조
나 지원대상 : 10년이상 복무한 제대군인으로서 아래 요건해당자
- 본인 : 전역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입학·복학한 자(단, 입학한 학교와 동등이상의 학력소지자 제외)
- 자녀 : 생활등급 6등급이하자(2001.1.1이후 등록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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