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본격추진...법률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부서 | 보상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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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44-202-5411 |
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본격추진...법률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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