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st서울)개인정보파일 파기 고지(4월분) | |
부서 | 인사서무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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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입출력자료의 관리)와 관련하여 2011년 4월중 통합보훈정보시스템을 통해 다운로드받은(출력한) 개인정보파일의 사용목적 달성으로 파기(폐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자료 파기(폐기) 내역
가. 개인정보자료명 및 건수 : 장기복무제대군인수업료보조실적명단 등 231건 나. 자료의 종류 : 파일(출력물) 다. 파기 사유 : 2011년 4월중 통합보훈정보시스템을 통해 다운로드받은(출력한) 개인정보파일의 사용목적 달성 라. 파기 방법 :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삭제(문서세단기로 세절).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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