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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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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브인천)「국가보훈기본법」을 반영한 인천광역시 관련 조례 제,개정
부서 보훈계
「인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및 「인천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에 보훈대상자 포함되도록 개정 지난 9.26일 개최된 인천광역시의회 제149회 본회의에서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인천시 국가보훈대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고 제정된 조례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한 세부 실천규정의 일환으로 「인천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에 보훈대상자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고 28일 밝혔다. 보훈시책 지원의 법률적 근거인 「국가보훈기본법」이 2005. 1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해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 한나라당 강창규의원등 17인의 발의로 제안된 「인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주요내용은 인천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에 대한 의전상의 예우, 공훈선양, 보훈지원시책, 단체활동 지원 등 기존 보훈관련 법령규정을 구체화 한 것이다. 또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필요한 세부 시책을 강구하기 위한 일환으로 인천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판기등의 설치계약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기존 대상을 장애인, 65세이상 노인, 모․부자 가정에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었다. 이번 인천시 조례의 제정은 경상남도 등 4개 시․도에 이어 제정된 것으로 앞으로 타 시․도의 관련 조례 제, 개정에 널리 파급될 것으로 전망되며, 호국․보훈의 도시 인천에 거주하는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와 위상제고 및 생업지원과 복지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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