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의료 위탁병원 지정 공개모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진료를 국가로부터 위탁 받아 수행할 의료기관(이하 “위탁병원”이라 한다)의 지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의료기관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공개모집 기간 : 2016.09.06 ~ 2016.09.20.(15일간)
2. 위탁계약 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3. 응모요건
o 「의료법」제3조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 상급종합병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제외
- 전산(EDI)청구가 가능하고 승강기 또는 경사로 시설이 갖추어진 의료기관이어야함.
4. 대상지역
o 평택시 지역 소재 병원
5. 제출서류
ㅇ위탁병원 지정 신청서(붙임) 및 관련증빙 서류
6. 접수절차
o 접수기간 : 2016. 09. 06. ~ 2016. 09. 20.
(우편소인 9.20까지 유효하며, 토요일,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o 접 수 처 : 경기남부보훈지청(우:16275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8)
o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o 문의전화 : ☏ 031-259-1782(김유정), 259-1785(박진주)
7. 기타사항
o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o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o 우리지청 지정대상 심사를 통과한 후 중앙보훈병원의 적격성 심사시 중앙보훈병원에 필요한 관련 증빙 서류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