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영락공원 화장시설 이용료 변경사항 등 알림 | |||||||||||||
부서 | 보상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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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장사등에 관한 조례가 2011.1.1 개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영락공원 화장시설 이용료 등이 변경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시설이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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