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for you) 5.18 민주유공자에 대한 보훈혜택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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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 화운동부상자,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로 등록된 본인과 유·가족은 교육지원(단,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와 그 자녀는 생활정도가 생활등급 6등급이하자), 취업지원, 대부지 원, 고궁등의 이용지원(별첨) 등의 보훈수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훈수혜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의 보상과예우 - 보훈대상별/지 원내용별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1조 내지 6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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