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파일 파기목록 및 파기사실 고지(11월분) | |
부서 | 보훈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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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와 관련하여 2014년 11월중 통합보훈정보시스템을 통해 다운로드(출력)받은 개인정보파일의 사용목적 달성으로 파기(폐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ㅇ개인정보자료 파기(폐기)목록 가. 개인정보자료명 및 건수 : 증명서발급대장 등 81건 나. 자료의 종류 : 파일(출력물) 다. 파기 사유 : 2014년 11월중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다운로드 받은(출력한) 개인정보파일의 사용목적 달성 라. 파기 방법 :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삭제(문서세단기로 세절).
붙임 : 개인정보파기목록(11월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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