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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법률 제8515호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개정이유
이 법과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은 1948년 8월 15일부터 1994년 12월 31일 사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자를 특수임무수행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제26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2006. 8. 29)에서 1995년 이후 2002년까지 특수임무의 수행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받은 자들에 대하여도 보상할 수 있도록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 의결되었으므로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보상대상자의 범위와 일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1. 이 법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를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자로 정의함으로써 1995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사이에 특수임무의 수행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받은 자도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2호). 2.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2007년 7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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