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위탁병원 공개 모집('18.9.17.~10.1.) | |||
부서 | 의료지원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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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보훈청 공고 제 2018 - 28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진료를 국가로부터 위탁 받아 수행할 의료기관(이하 “위탁병원”이라 한다)의 지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의료기관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8년 9월 17일 서 울 지 방 보 훈 청 장
1. 공개모집 기간 : 2018. 9. 17.(월) ~ 2018. 10. 1.(월)
2. 위탁계약 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3. 응모요건 ? 「의료법」제3조제2항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병원 또는 의원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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