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좋은 북부) 도시가스 요금 감면사항 안내 | |
부서 | 복지지원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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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도시가스 요금 감면사항>
o 품명 : 주택용(취사용, 개별난방용 한함) 도시가스요금 감면
o 대상 : 독립유공자 및 수급자, 국가유공상이자 1~3급 및 5.18민주유공부상자 1~3급
o 감면율 : 가구당 71~81원/m2 (전체 가스요금에 10~12% 할인)
o 신청장소 : 도시가스회사(연락처 별첨)
o 신청일시 : 2008.12.15. 부터
o 구비서류 : 독립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 5.18민주유공자증 사본 또는 수급자증명서
o 서비스 시행일 : 2009. 1. 1. 부터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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