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공무원 청탁배격 안내문 | |
부서 | 보훈선양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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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공무원 청탁배격 안내문
우리 처에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한「국가보훈처 공무원행동강령」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 부패 없는 깨끗한 보훈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 국가보훈처 및 소속기관 전 공무원은 민원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겠습니다. ? 이는 보훈공무원의 의지뿐만 아니라, 민원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 보훈관서의 민원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 보훈공무원이 금품·향응을 요구하거나, 이유 없이 민원서류를 거부·반려·지연 처리하는 경우에는 바로 신고하여 주십시오. ? 제보하신 분에 대하여는 철저한 비밀·신분보장과 어떠한 불이익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 전 화 : 국가보훈처 클린신고센터(02-2020-5079) ☞ 우 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국가보훈처 감사담당관실(150-874) ☞ 인터넷 : 국가보훈처(www.mpva.go.kr) -「국민광장」-「처장과의 대화」에 제보 국 가 보 훈 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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