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보훈지청 개인정보 파기 및 파기사실 고지(9~10월분) | |
부서 | 보훈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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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보호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개인정보 파기방법)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2013년 통합보훈시스템을 통해 다운로드(출력) 받은 개인정보파일을 사용목적 달성으로 아래와 같이 파기(폐기)하고 그 사실을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지(방)청 소식란에 고지하고자 합니다.
가. 개인정보자료 파기(폐기) 내역
○ 개인정보자료명 및 건수 : 확인원 발급 및 증명서발급 대장 등 563건
○ 자료의 종류 : 파일 및 출력물
○ 파기사유 : 2013년 9월~10월간 통합보훈정보시스템을 통해 다운로드 및 출력 받은 개인정보 파일의 사용목적 달성
나. 파기 및 폐기 사실 홈페이지 고지일 : 2013년 11월 4일
붙임 통합보훈출력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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