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파기 및 파기 사실 고지(9월) | |
부서 | 보훈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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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와 관련하여 2016년 9월중 통합보훈정보시스템을 통해 다운로드(출력) 받은 개인정보 파일의 사용목적 달성으로 파기(폐기)하고, 그 사실을 고지하고자 합니다.
o 개인정보 자료 파기(폐기)목록
가. 개인정보자료명 및 건수 : 종합사망정보 등 229건 나. 자료 종류 : 파일(출력물) 다. 파기 사유 : 다운로드(출력) 받은 개인정보 파일의 사용목적 달성 라. 파기 방법 : 파일 영구삭제 및 문서 파쇄 마. 파기 고지일자 : 2016.10.05
붙임 개인정보 파기목록(9월)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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