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국가유공자 등 대부계획 공고 | |
부서 | 대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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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공고 제2005 - 62호
2006년도 국가유공자 등 대부계획 공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실시 예정인 2006년도 대부계획을 첨부파일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2월 일
국가보훈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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