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제대군인대부계획 공고 | |
부서 | 대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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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제대군인대부계획 공고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1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2006년도 대부실시계획을 붙임(첨부파일)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월 일
국가보훈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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