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브인천)보훈도우미 대상으로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실시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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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보훈지청(청장 송권면)은 14일(금), 보훈도우미를 대상으로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2항 정의 및 제13조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 관한 법률 제2조2 제2항, 여성발전기본법 제1조 제4항,5항에 따라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을 실시하였다.
오인 보훈복지사(여성가족부 성폭력상담원교육 수료)의 진행으로 성희롱에 대한 정의, 유형, 예방 및 대처법, 법적근거, 성희롱발생시 신고기관등과 절차 등과 직장내 성희롱 사례들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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