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국가유공자등 열차이용제도 개선 안내 | |
부서 | 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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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국가유공자 등 열차 이용제도 개선 안내
1. 대상 : 기존 열차 이용대상자
(애국지사, 상이 국가유공자, 5.18민주부상자)
2. 종전 : "철도무임승차확인증"을 보훈(지)청에서 교부받아
열차 역 창구에 제시
3. 개선 : "철도무임승차확인증"을 폐지하고, 열차 역 창구에
독립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 5.18민주유공자증만
제시하면 보훈번호에 의거 자격여부 확인하여
연 6회 무임 후 50% 할인적용을 순차적 자동전산처리
- 일시에 6회 무임승차권을 주는 것이 아니고, 1회 무임이용시 철도청
전산에 1회로 체크됨.
- 2004.3.31.이전 사용한 무임회수를 따지지 않고,
2004.4.1.이후부터 2004.12.31.까지 6회 무임승차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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