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상이군경)철도승차시 보호자 무임혜택 대상 확대 | |
부서 | 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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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청에서는 국가유공자 예우시책의 일환으로 국가유공자(상이군경에 한함)의 철도이용시 보호자 무임승차대상을 아래와 같이 확대시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무임대상 : 종전 상이군경 1급에서 상이군경 2급자의 보호자까지
확대실시
ㅇ시행시기 : 2004. 4.14부터
ㅇ방 법 : 승차권 구입시 기차역 매표 창구에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하면서 보호자무임승차권 요청
ㅇ횟 수 : 연 6회까지는 보호자도 무임, 7회이후 본인과 보호자 모두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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