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병원 지정 공개모집 공고 안내(11.23.~12.7.) | |
부서 | 복지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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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동부보훈지청 공고 제2018 - 18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진료를 국가로부터 위탁 받아 수행할 의료기관(이하 “위탁병원”이라 한다)의 지정을 위해 붙임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의료기관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 위탁계약 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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