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인터넷 민원발급 서비스 개시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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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전자정부(http://www.egov.go.kr)에서는 2004년04월20일부터 주민등록등초본, 건축물대장등본, 농지원부등본, 장애인증명서, 모자가정증명서 등 5종의 민원서류의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1. 서비스기간 : 07:00 - 21:00
2. 대상민원(5종) : 주민등록등(초)본,건축물대장등본(서울지역만 가능),농지원부등본,장애인증명서,모자가정증명서
3.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 방법
- 전자정부 홈페이지 우측의 "민원신청"메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 본인확인이 필요한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인전자서명인증서"를 금융기관,우체국,증권사 등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본인확인필요민원 : 주민등록등(초)본,농지원부등본,장애인증명등3종
- 민원수수료 결제는 계좌이체,신용카드,전자화폐(사이버패스,http://www.cyberpass.com),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수수료가 1,000원 이하일 경우는 계좌이체,전자화폐의 방법으로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계좌이체의 경우,일부 은행은 08:00이후부터 결제가 가능합니다.
<문의처>
전자정부 안내데스크 : (02)3703-3182[09:00 - 18:00]
일과시간 이후에는 "이용불편 Q&A"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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