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의료 위탁병원 지정 공개모집(강원도 양구군) | |
부서 | 복지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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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진료를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할 의료기관(이하 "위탁병원"이라 한다)의 지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의료기관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모집기간 : 2015.08 . 21.(금) ~ 2015.08.27.(목)
2. 위탁계약 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3. 대상지역: 양구 소재 병원 및 의원
4. 제출서류 : 위탁병원 지정 신청서(붙임) 및 관련증빙(의료기관개설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차대조표 사본) 서류 5. 접수절차 - 접수기간 : 2015.08.21.(금) ~ 2015.8.27.(목) (우편접수는 도착일 기준)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첨부물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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