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파기 및 파기사실 고지(6월분) | |||
부서 | 총무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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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인정보보호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와 관련입니다. 2. 2014년 6월중 통합보훈정보시스템을 통해 다운로드(출력) 받은 개인정보파일을 사용목적 달성으로 아래와 같이 파기(폐기)하고, 그 사실을 우리처 홈페이지 대전청소식란에 고지하고자 합니다.
가. 개인정보자료 파기(폐기) 내역 - 개인정보자료명 및 건수 : 수업료등 면제자 명단 등 101건 - 자료의 종류 : 파일(출력물) - 파기 사유 : 2014년 6월중 통합보훈정보시스템을 통해 다운로드 (출력)받은 개인정보파일의 사용목적 달성 - 파기 방법 : 파일 영구삭제 및 문서 파쇄 나. 파기(폐기)사실 홈페이지 고지일 : 2014. 7. 9.
붙임 2014.6월 개인정보자료 파기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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