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보훈청 보훈의료 위탁병원 지정 공개모집 | |
부서 | 대부의료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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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진료를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할 의료기관(이하 "위탁병원"이라 한다)의 지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의료기관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모집기간 : 2014. 10. 15.(수) ~ 10. 29.(수) 2. 위탁계약 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3. 대상지역 및 응모요건 - 충남 계룡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의료법" 제3조의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으로(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제외) 전산(EDI) 청구가 가능하여야 함 -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1개소를 선정 4. 제출서류 : 위탁병원 지정 신청서 및 관련 증빙 서류 5. 접수절차 - 기간 : 2014. 10. 15.(수) ~ 10. 29.(수) (도착일 기준) - 접수처 : 대전지방보훈청 복지과 *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13(월평동)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 문의처 : 042-280-1167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첨부물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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