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파기 및 파기사항 기록 관리(2월분)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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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2. 위 근거규정과 관련하여, 2019년 2월 우리 지청에서 통합보훈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용한 개인정보파일을 사용목적 달성 가. 개인정보자료 건수: 증명서발급대장 등 146건 다. 파기 방법 : 사용목적 달성 후 자료 형태에 따른 파기(디지털 파일 삭제 및 종이문서 세절) 붙임 : '19년 2월 개인정보파기목록.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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