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보호실시기관 제대군인채용시 우대제도 안내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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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보호실시기관이 제대군인 채용시 응시상한연령을 연장하거나 호봉이나 임금결정시 군 복무경력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채용시 우대제도)에 관한 내용을 게재하였으니 제대군인채용시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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