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용차량 제도 변경사항 안내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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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와 고도, 중등도, 경도 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금년부터 승용차구입 시 특별소비세가 면세됩니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개정시 면세대상에 포함이 됨으로써 면세혜택을 받게 됐으며 차량 구입 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보훈관서에서 발행하는 확인원을 제출해야 하며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는 증서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금년 7월부터는 1급과 2급 중상이자와 다리장애등으로 보행이 불편한 국가유공자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게 됩니다.
장애인주차구역이 부족해 사회문제가 되자 보행장애가 확연한 분들만 주차가 가능하도록 관계법을 개정했으며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애인주차구역 가능여부 표기는 현재 관할 보훈청에서 발급하는『보철용차량표지』에 표시하며, 기존의 차량표지판과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면 주차가능여부가 표시된 차량표지판을 교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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