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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서부보훈지청

지(방)청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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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절홍성] 국방부, 1952년 12월 31일 이전 퇴직 군인 퇴직급여금 신청
부서 보훈과
국방부 공고 제2007-1호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추가 신청 접수계획 공고
 
                       2007년    8월
   
 국방부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신청기간이 2008. 6. 30.까지 연장됨에 따라 법 적용대상자 중 미신청자에 대한 접수계획을 안내하니 기간내 빠짐없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 기간 : 2007. 7. 27. ∼ 2008. 6. 30.(공휴일 제외)
2. 신청 자격 : 1948년 8월 15일 이후부터 1959년 12월 31일 사이에
   현역에서 2년 이상 복무하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사
   (당시 이등상사 또는 해군 일등병조 )이상의 계급으로 퇴직한 자 및 그 유족
* 제외대상 : 1959년 이전 병, 하사(당시 이등중사, 일등중사)계급으로 퇴직한 자,
             1960년 이후 퇴직자, 1959년 이전 퇴직 후 공무원, 교직원, 군인
            등으로 재임용되어 퇴직 시 1959년 이전 군 경력을 인정받아 퇴직
              연금 및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았거나 받고 있는 자 및 그 유족
3. 접수처 : 각군 본부에 우편 또는 직접방문 접수
 ◎ 육군본부 : 충남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사서함 501-4호
               제대군인지원처 예비역협력과(우편번호 : 321-929)
 ◎ 해군본부 : 충남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사서함 501-201호
               인사근무처 제대군인지원과(우편번호 : 321-929)
 ◎ 공군본부 : 충남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사서함 501-303호
               인사운영단 복지근무과(우편번호 : 321-929)
 ◎ 직접 방문시 : 충남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제2정문 민원안내실
4. 신청 제출서류
가.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①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서 1부
   ②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인이 이민·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 신청하는 경우
   ▶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수령 위임장 및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각 1부
 나.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1) 유족이 1명인 경우  
   ①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서 1부
   ②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1부
   ③ 퇴직군인의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1부
  2) 동순위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
   ① 유족이 1명인 경우의 제출서류 전부
   ② 유족대표자 선정서(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 한함) 및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각1부
   ③ 다수 신청인 서명서(유족대표자를 선정하지 못한 경우에 한함) 1부
   ④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수령 포기서(퇴직급여금 지급 신청·수령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한함) 및 인감증명서 1부
 ※ 신청서식 국방부, 각군 본부 접수처에 비치되어 있으며,
    인터넷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 공지사항(신청공고
    안내 붙임서식)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육군(☎042-550-1437), 해군(☎042-553-1234),
공군(☎042-552-1525), 국방부(☎02-748-6681-9)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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