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대부지원제도 개선내용 안내 | |
부서 | 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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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국가유공자 및 유족등의 생활안정대부 지원시 각종 증빙서류를 징구하여 경제적 부담을 주는 등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던 바 이를 폐지하여 대부대상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ㅇ 시행일자 : 2003. 10. 1. 부터
ㅇ 적용범위 : 생활안정대부 300만원 이하 지원시 (다만, 재해복구비는 300만원을 초과하여 500만원까지 지원할 때에는 현행과 같이 관련증빙서류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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