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파일 파기 목록 알림 (3~7월) | |
부서 | 보훈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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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와 관련하여 2012년 3-7월중 통합보훈정보시스템을 통해 다운로드(출력)받은 개인정보파일의 사용목적 달성으로 파기(폐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자료 파기(폐기)내역 가. 개인정보자료명 및 건수 : 취업자 시군구별 현황 외 150건 나. 자료의 종류 : 파일(출력물) 다. 파기 사유 : 2012년 3-7월중 통합보훈정보시스템을 통해 다운로드 받은(출력한)개인정보파일의 사용목적 달성 라. 파기 방법 :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삭제(문서세단기로 세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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